○ 후견인이 창업어가에게 기술, 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 지도 등 제공(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지원)
○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지 3년 이내인자 또는 귀어 후 3개년 이내인 자
○ 당년(이월사업 포함) 귀어 창업자금 지원(예정) 자
시·군·구청
044-200-5464
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
현금
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