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혜택 주거급여(임대비, 수리비 지원)🏠
혜택 :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약41만원
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,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.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% 이하는 지원 가능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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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주거
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.
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% 이하(즉 아래금액 이하면 신청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