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국비35%, 지방비35%, 자부담 30%
○ 지원방법: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부표로 교체하려는 자
○ 양식어업,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 등을 친환경부표로 교체하려는 자
시·군·구청
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, 해당면허증 또는 허가증 1부
현금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