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해 연도 1인당 2회 2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10만원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
도서ㆍ벽지(내수면 포함)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
시·군·구청
000-0000-0000
현금
수시